예규

동물용의약품등 행정처분관련 청문 및 사전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16-03-09 · 시행일 2016-03-09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총 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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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등 행정처분관련 청문 및 사전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 예규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공포 2016-03-09 · 시행 2016-03-09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의료기기법」 및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관련법령 위반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문 및 의견제출시 이의제기된 사안 등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신중한 행정처분을 함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문 및 행정처분사전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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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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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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