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공동사업협약서의 작성 및 제출조문 원문
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협약서를 제출받은 인·허가권자는 이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인·허가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동사업협약 체결현황 보고(통보)서에 따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등록사업자의 영업소재지 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협약서를 제출받은 인·허가권자는 이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인·허가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동사업협약 체결현황 보고(통보)서에 따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등록사업자의 영업소재지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