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공동사업의 협약에 관한 규정 제5조 (공동사업협약서의 작성 및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 사이의 협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은 공동사업의 수행방식에 따라 별표 1(공동수행방식) 또는 별표 2(분담수행방식)에 따른 공동사업표준협약서를 참고하여 공동사업협약서를 작성하고, 연명으로 서명·날인하여 이를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등을 신청하거나 신고 시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협약서를 제출받은 인·허가권자는 이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인·허가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동사업협약 체결현황 보고(통보)서에 따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등록사업자의 영업소재지 관할 시·도지사2. 인·허가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토지·건축물 등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3. 인·허가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자의 영업소 소재지(개인인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4. 협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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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 사이의 협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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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구성원이 상호 협의하여 공동사업주체 대표자를 선임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공동사업주체 대표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업무를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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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개발 공동사업의 협약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9 시행된 부동산개발 공동사업의 협약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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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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