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공동사업의 협약에 관한 규정 제5조 (공동사업협약서의 작성 및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 사이의 협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은 공동사업의 수행방식에 따라 별표 1(공동수행방식) 또는 별표 2(분담수행방식)에 따른 공동사업표준협약서를 참고하여 공동사업협약서를 작성하고, 연명으로 서명·날인하여 이를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등을 신청하거나 신고 시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협약서를 제출받은 인·허가권자는 이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인·허가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동사업협약 체결현황 보고(통보)서에 따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등록사업자의 영업소재지 관할 시·도지사2. 인·허가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토지·건축물 등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3. 인·허가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자의 영업소 소재지(개인인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4. 협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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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동사업표준협약서(공동수행방식)
[별표 1] 공동사업표준협약서(공동수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이 토지, 재정, 경영 및 전문능력과 인원을 동원하여 아래의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수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업명 : 2. 사업부지 : 3. 사업규모 및 용도 : 4.…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공동사업표준협약서(분담수행방식)
[별표 2] 공동사업표준협약서(분담수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이 토지, 재정, 경영 및 전문능력과 인원을 동원하여 아래의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업명 : 2. 사업부지 : 3. 사업규모 및 용도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 · 부동산개발 공동사업협약 체결현황 보고(통보)서
[별지 제1호서식] 부동산개발 공동사업협약 체결현황 보고(통보)서 「부동산개발 공동사업의 협약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공동사업 협약 체결현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통보)합니다. | 부동산개발 공동사업협약 체결현황 보고(통보)서 「부동산개발 공동사업의 협약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공동사업 협약 체결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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