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승선실습증명서의 발급조문 원문
장은 실습을 마친 실습생이 해기사면허 또는 승무자격증 취득을 위한 승무경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실습생의 훈련기록부의 기록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승선실습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6.6.21>②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실습생의 훈련기록부를 당해 실습생이 졸업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장은 실습을 마친 실습생이 해기사면허 또는 승무자격증 취득을 위한 승무경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실습생의 훈련기록부의 기록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승선실습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6.6.21>②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실습생의 훈련기록부를 당해 실습생이 졸업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