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기록부에 관한 규정 제8조 (승선실습증명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시행령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훈련기록부로 승무경력을 증명 받으려고 하는 사람 또는 선원법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경력을 증명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훈련기록부의 기록과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교육기관의 장은 실습을 마친 실습생이 해기사면허 또는 승무자격증 취득을 위한 승무경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실습생의 훈련기록부의 기록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승선실습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6.6.21>
②지정교육기관의 장은 실습생의 훈련기록부를 당해 실습생이 졸업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승선실습증명서
[별지 제1호서식] 승 선 실 습 증 명 서 | 승 선 실 습 증 명 서 | 승 선 실 습 증 명 서 | 승 선 실 습 증 명 서 | 승 선 실 습 증 명 서 | 승 선 실 습 증 명 서 실습생 성명 | 실습생 성명 | | 생년월일 | | 실습생 성명 | 실습생 성명 | | 선원수첩번호 | | 지정교육기관명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훈련기록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