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기록부에 관한 규정 제8조 (승선실습증명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16-06-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시행령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훈련기록부로 승무경력을 증명 받으려고 하는 사람 또는 선원법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경력을 증명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훈련기록부의 기록과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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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실습을 마친 실습생이 해기사면허 또는 승무자격증 취득을 위한 승무경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실습생의 훈련기록부의 기록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승선실습증명서를 발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교육기관의 장은 실습을 마친 실습생이 해기사면허 또는 승무자격증 취득을 위한 승무경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실습생의 훈련기록부의 기록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승선실습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6.6.21>
②지정교육기관의 장은 실습생의 훈련기록부를 당해 실습생이 졸업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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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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