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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표준설계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운영조문 원문
    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⑤ 축사표준설계도서를 심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자문 요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설계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자문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상세한 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운영조문 원문
    성으로 의결한다.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⑤ 축사표준설계도서를 심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자문 요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설계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자문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상세한 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운영조문 원문
    라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위원에게 안건 통지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⑧ 위원회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요청받아 축사표준설계도서의 심의를 마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담당사무관을 위원회 간사로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