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운영조문 원문
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⑤ 축사표준설계도서를 심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자문 요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설계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자문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상세한 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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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⑤ 축사표준설계도서를 심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자문 요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설계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자문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상세한 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으로 의결한다.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⑤ 축사표준설계도서를 심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자문 요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설계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자문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상세한 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의
라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위원에게 안건 통지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⑧ 위원회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요청받아 축사표준설계도서의 심의를 마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담당사무관을 위원회 간사로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