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표준설계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6-11-1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축법」 제23조제4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하는 축사표준설계도서의 작성ㆍ자문과 축사표준설계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운영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도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축사표준설계도서를 심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자문 요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설계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자문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상세한 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축사표준설계도서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축산표준설계도서를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시 5일전에 안건을 첨부하여 일시ㆍ장소를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하거나 안건의 내용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위원에게 안건 통지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요청받아 축사표준설계도서의 심의를 마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담당사무관을 위원회 간사로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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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사표준설계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10 시행된 축사표준설계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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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