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지정절차등조문 원문
①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소의 영업자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모범업소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군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소의 영업자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모범업소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군
장에게 추천·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7일이내에 위원장 및 영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모범업소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모범업소 지정증과 별표 3에 따라 제작한 모범업소 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에게 표지판 제작에 따른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