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지정절차등조문 원문
    ①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소의 영업자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모범업소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지정절차등조문 원문
    장에게 추천·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7일이내에 위원장 및 영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모범업소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모범업소 지정증과 별표 3에 따라 제작한 모범업소 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에게 표지판 제작에 따른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