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1조 (지정절차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식품위생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모범업소의 지정·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범업소 지정·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등의 녹색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모범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소의 영업자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모범업소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및 시·군·구의 담당공무원과 함께 법 시행규칙 별표 19 제2호 및 이 예규 별표 1과 별표 4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매분기 단위로 현지 조사한 후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지정여부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③심의는 법 시행규칙 별표 19 제2호 및 이 예규 별표 1과 별표 4의 지정기준에 따라야 하며, 지정기준 외에 고객의 평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1조의 조리사 또는 법 제52조의 영양사를 고용하여 위생적으로 운영하는 업소를 우선적으로 지정 추천한다.
④위원회는 심의시 제3항의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 외의 다른 사유로 특정업소가 배제되지 않도록 공정을 기하여야 하며, 동업자 단체 가입 여부 등에 따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7일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추천·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7일이내에 위원장 및 영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모범업소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모범업소 지정증과 별표 3에 따라 제작한 모범업소 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에게 표지판 제작에 따른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⑥모범업소로 지정을 받은 업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모범업소 표지판을 업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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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위생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식품위생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모범업소의 지정·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범업소 지정·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등의 녹색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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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04 시행된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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