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1조 (지정절차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11-04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식품위생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모범업소의 지정·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범업소 지정·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등의 녹색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소의 영업자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모범업소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및 시·군·구의 담당공무원과 함께 법 시행규칙 별표 19 제2호 및 이 예규 별표 1과 별표 4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매분기 단위로 현지 조사한 후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지정여부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심의는 법 시행규칙 별표 19 제2호 및 이 예규 별표 1과 별표 4의 지정기준에 따라야 하며, 지정기준 외에 고객의 평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1조의 조리사 또는 법 제52조의 영양사를 고용하여 위생적으로 운영하는 업소를 우선적으로 지정 추천한다.
위원회는 심의시 제3항의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 외의 다른 사유로 특정업소가 배제되지 않도록 공정을 기하여야 하며, 동업자 단체 가입 여부 등에 따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7일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추천·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7일이내에 위원장 및 영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모범업소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모범업소 지정증과 별표 3에 따라 제작한 모범업소 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에게 표지판 제작에 따른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은 업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모범업소 표지판을 업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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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04 시행된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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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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