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조문 원문
부기준(별표1)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승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하도급등의 승인 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하도급·재하도급 계약서안 및 사업수행계획서를 포함한다)를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등의 승인에 필요한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공기관등의 장은 하도급 적정성 판단을 위해 하도급등의 승인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서 정한 자기평가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