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2조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제2조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도급 계약 승인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에 하도급 계약 승인과 관련된 절차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별표1)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승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하도급등의 승인 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하도급·재하도급 계약서안 및 사업수행계획서를 포함한다)를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등의 승인에 필요한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제5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의 장이 하도급등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제공하는 경우 하도급등 계약금액의 세부 산출내역서 등 필요한 자료를 해당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에 따른 승인 절차 및 이 지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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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16 시행된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