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외부평가의 절차조문 원문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해기품질종합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평가대상기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평가를 실시하고 1월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외부평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내부평가보고서2. 해기품질관리체제와 관련한 문서의 목록③ 제13조제2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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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해기품질종합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평가대상기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평가를 실시하고 1월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외부평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내부평가보고서2. 해기품질관리체제와 관련한 문서의 목록③ 제13조제2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