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품질기준 제13조 (외부평가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교육기관, 해기시험기관 및 해기자격발급기관의 해기품질관리체제 및 해기품질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해기품질종합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평가대상기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평가를 실시하고 1월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외부평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내부평가보고서2. 해기품질관리체제와 관련한 문서의 목록
③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해기품질평가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외부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④해기품질평가운영위원회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품질평가단을 구성하고 외부평가를 실시한다. 외부평가는 평가대상기관에서 제출한 내부평가보고서에 대한 서류평가와 현장방문 조사를 병행 실시한다.
⑤평가대상기관은 해기품질평가단의 평가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해기품질평가단은 외부평가를 완료한 즉시 해기품질평가보고서안을 작성하여 해기품질평가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기품질평가보고서안을 확정하기 전에 평가대상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해기품질평가운영위원회는 해기품질평가단이 제출한 해기품질평가보고서안을 검토·확정한 후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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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외부 평가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외부 평가 신청서 | 외부 평가 신청서 | 외부 평가 신청서 | 외부 평가 신청서 | 처리기간 | 처리기간 외부 평가 신청서 | 외부 평가 신청서 | 외부 평가 신청서 | 외부 평가 신청서 | 3월 | 3월 대상 기관 | ① 기 관 명 | | ② 대 표 자 | ② 대 표 자 | 대상 기관 | ③ 주…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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