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품질기준 제13조 (외부평가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6-12-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교육기관, 해기시험기관 및 해기자격발급기관의 해기품질관리체제 및 해기품질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해기품질종합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대상기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평가를 실시하고 1월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외부평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내부평가보고서2. 해기품질관리체제와 관련한 문서의 목록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해기품질평가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외부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해기품질평가운영위원회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품질평가단을 구성하고 외부평가를 실시한다. 외부평가는 평가대상기관에서 제출한 내부평가보고서에 대한 서류평가와 현장방문 조사를 병행 실시한다.
평가대상기관은 해기품질평가단의 평가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해기품질평가단은 외부평가를 완료한 즉시 해기품질평가보고서안을 작성하여 해기품질평가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기품질평가보고서안을 확정하기 전에 평가대상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기품질평가운영위원회는 해기품질평가단이 제출한 해기품질평가보고서안을 검토·확정한 후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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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기품질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30 시행된 해기품질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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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