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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별지 서식 1개와 근거 조문 1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정보의 공동활용 및 개방조문 원문
    공기관(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③ 공공기관 등이 제12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내 부분공개 등급의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정보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관리기관은 공공기관 등으로 부터 정보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2조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