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정보의 공동활용 및 개방조문 원문
공기관(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③ 공공기관 등이 제12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내 부분공개 등급의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정보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관리기관은 공공기관 등으로 부터 정보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2조의 정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공기관(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③ 공공기관 등이 제12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내 부분공개 등급의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정보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관리기관은 공공기관 등으로 부터 정보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2조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