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정보의 공동활용 및 개방조문 원문
    공기관(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③ 공공기관 등이 제12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내 부분공개 등급의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정보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관리기관은 공공기관 등으로 부터 정보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2조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