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정보의 공동활용 및 개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정보의 공동 활용 및 개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공공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공공기관 등이 제12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내 부분공개 등급의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정보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은 공공기관 등으로 부터 정보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2조의 정보제공 기준에 따라 신청 받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신청한 정보를 제공받기로 한 공공기관 등은 정보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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