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 정보의 공동활용 및 개방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정보의 공동 활용 및 개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관리기관은 공공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③ 공공기관 등이 제12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내 부분공개 등급의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정보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관리기관은 공공기관 등으로 부터 정보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2조의 정보제공 기준에 따라 신청 받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⑤ 신청한 정보를 제공받기로 한 공공기관 등은 정보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