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결과보고조문 원문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임받은 기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이듬해 2월 말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조사주기가 1년을 초과하는 세부 분야의 경우, 매년 조사 진행현황을 보고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임받은 기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이듬해 2월 말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조사주기가 1년을 초과하는 세부 분야의 경우, 매년 조사 진행현황을 보고하
사주기가 1년을 초과하는 세부 분야의 경우, 매년 조사 진행현황을 보고하고 조사주기를 마친 이듬해 2월 말일까지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립산림과학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5년 마다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