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분야 기후영향평가등의 기준 제6조 (결과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기후변화가 임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에 대한 조사·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임받은 기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이듬해 2월 말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조사주기가 1년을 초과하는 세부 분야의 경우, 매년 조사 진행현황을 보고하고 조사주기를 마친 이듬해 2월 말일까지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립산림과학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5년 마다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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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업분야 기후영향평가등의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02 시행된 임업분야 기후영향평가등의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임업분야 기후영향평가등의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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