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재정지원사업 신청조문 원문
①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구기관·민간단체는 재정지원사업 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재정지원사업 선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선정신청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류 보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구기관·민간단체는 재정지원사업 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재정지원사업 선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선정신청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류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