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고시 제4조 (재정지원사업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독도와 관련된 연구·조사 또는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구기관·민간단체는 재정지원사업 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재정지원사업 선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선정신청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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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독도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 재정지원사업 선정신청서
연구기관․단체명 (대표단체명) | 연구기관․단체명 (대표단체명) | | | | | | | | 참여연구기관․단체명 | 참여연구기관․단체명 | *컨소시엄인 경우만 기재 | *컨소시엄인 경우만 기재 | *컨소시엄인 경우만 기재 | *컨소시엄인 경우만 기재 | *컨소시엄인 경우만 기재 | *컨소시엄인 경우만 기재 |…
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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