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고시 제4조 (재정지원사업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7-02-1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독도와 관련된 연구·조사 또는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구기관·민간단체는 재정지원사업 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재정지원사업 선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선정신청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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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도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15 시행된 독도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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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