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진흥센터의 지정조문 원문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센터로 지정된 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고 한다)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진흥센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센터로 지정된 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고 한다)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진흥센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