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 및 운영 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진흥센터의 지정조문 원문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센터로 지정된 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고 한다)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진흥센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