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 및 운영 요령 제4조 (진흥센터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7-03-1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종자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공고 결과 진흥센터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한 기관 중에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공고 결과 진흥센터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한 기관 중에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센터로 지정된 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고 한다)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진흥센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 및 운영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