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 및 운영 요령 제4조 (진흥센터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종자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공고 결과 진흥센터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한 기관 중에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센터로 지정된 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고 한다)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진흥센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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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서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서 1. 기관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4. 기관 소재지: 5. 지정목적: 종자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의 업무수행 ○ 종자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 종자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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