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실적관리조문 원문
매년 1월 중에 수립하여 소관부서에 통보한다.② 소관부서는 제1항의 점검계획에 따라 소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에 대해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평가 대상 연도 매 분기 종료 후 10일 내에 총괄부서에 제출한다.③ 총괄부서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평가 실시 연도 상반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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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 중에 수립하여 소관부서에 통보한다.② 소관부서는 제1항의 점검계획에 따라 소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에 대해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평가 대상 연도 매 분기 종료 후 10일 내에 총괄부서에 제출한다.③ 총괄부서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평가 실시 연도 상반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