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공기관업무 처리규정 제12조 (실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관 공공기관의 업무처리에 대한 일반기준을 제시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 대비 추진 실적 점검계획을 매년 1월 중에 수립하여 소관부서에 통보한다.
②소관부서는 제1항의 점검계획에 따라 소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에 대해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평가 대상 연도 매 분기 종료 후 10일 내에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③총괄부서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평가 실시 연도 상반기 중 개최되는 ‘해양수산 공공기관 현안점검 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는 등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개선에 활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공공기관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