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공기관업무 처리규정 제12조 (실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04-27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관 공공기관의 업무처리에 대한 일반기준을 제시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부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 대비 추진 실적 점검계획을 매년 1월 중에 수립하여 소관부서에 통보한다.
소관부서는 제1항의 점검계획에 따라 소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에 대해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평가 대상 연도 매 분기 종료 후 10일 내에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총괄부서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평가 실시 연도 상반기 중 개최되는 ‘해양수산 공공기관 현안점검 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는 등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개선에 활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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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공공기관업무 처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27 시행된 해양수산부 공공기관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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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