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평가위원회조문 원문
청한 분야의 전문가 또는 국토교통부 해당분야 표준담당관 등 3인 이내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제3항제1호의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반은 현장평가 완료 후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평가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분야 외의 지정분야를 추가 신청한 경우 현장평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 제13조 · 지정신청조문 원문
① 협력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의 장은 영 제10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소관분야에 따라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분야 또는 품목을 작성하고 해당분야의 표준 목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협력기관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