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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평가위원회조문 원문
    청한 분야의 전문가 또는 국토교통부 해당분야 표준담당관 등 3인 이내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제3항제1호의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반은 현장평가 완료 후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평가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분야 외의 지정분야를 추가 신청한 경우 현장평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 제13조 · 지정신청조문 원문
    ① 협력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의 장은 영 제10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소관분야에 따라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분야 또는 품목을 작성하고 해당분야의 표준 목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협력기관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지정 및 공고조문 원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위원회에서 신청기관이 지정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개발협력기관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지 제2호서식의 영문지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한 경우
    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개발협력기관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지 제2호서식의 영문지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1. 지정번호 및 일자2. 지정기관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표준개발 절차조문 원문
    ① 협력기관의 장은 제정·개정 등의 표준개발 및 제19조제4항에 따른 연간활동 계획을 보고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표준 개발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6조에 따른 산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지정유효기간조문 원문
    ① 협력기관의 지정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하며 지정유효기간의 만료가 다가오는 경우 협력기관의 장은 지정유효기간 만료일 3월 이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