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간사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간사기관의 지정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지정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 간사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이전까지 서면(별지 제1호서식)으로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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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간사기관의 지정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지정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 간사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이전까지 서면(별지 제1호서식)으로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기관의 신청 및 소속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간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별표 1의 간사기관 지정절차를 따른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이 간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간사기관 지정서와 함께 별지 제3호서식의 영문 간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간사기관의 지정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지정유효기간이 도래된
거쳐 간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별표 1의 간사기관 지정절차를 따른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이 간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간사기관 지정서와 함께 별지 제3호서식의 영문 간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간사기관의 지정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지정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 간사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만료일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