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ISO 국내간사기관 운영 지침 제3조 (간사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7-04-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분야 국제표준화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분야 전문위원회별로 지정하는 국내 간사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신청 및 소속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간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별표 1의 간사기관 지정절차를 따른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간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간사기관 지정서와 함께 별지 제3호서식의 영문 간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간사기관의 지정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지정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 간사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이전까지 서면(별지 제1호서식)으로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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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분야 ISO 국내간사기관 운영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24 시행된 국토교통분야 ISO 국내간사기관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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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