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회의안건 배부조문 원문
①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3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건 작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장비구매심의요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장비품목명세서 등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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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3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건 작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장비구매심의요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장비품목명세서 등에 의한다.
①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3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건 작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장비구매심의요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장비품목명세서 등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