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구매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회의안건 배부)

공식 조문
시행 · 2017-08-18예규소관 · 금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강유역환경청의 시험분석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 구매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장비구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3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건 작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장비구매심의요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장비품목명세서 등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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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비구매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18 시행된 장비구매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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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