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처분사전통지조문 원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처분심의결과에 따라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처분의 제목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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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처분심의결과에 따라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처분의 제목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
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6. 의견제출기한7.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처분내용을 사전통지 시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한은 통지 또는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③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의견제출을 하여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당사자가 말로 의견제출을 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⑤ 당사자가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