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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처분사전통지조문 원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처분심의결과에 따라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처분의 제목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처분사전통지조문 원문
    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6. 의견제출기한7.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처분내용을 사전통지 시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한은 통지 또는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제10조 · 의견제출조문 원문
    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③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의견제출을 하여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당사자가 말로 의견제출을 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⑤ 당사자가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