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10조 (의견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처분의 절차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사자는 처분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②당사자는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③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의견제출을 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당사자가 말로 의견제출을 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⑤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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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안전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8 시행된 철도안전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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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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