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사용신청조문 원문
ⓛ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개월에서 7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를 센터에 신청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센터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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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개월에서 7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를 센터에 신청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센터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
사용예정일 1개월에서 7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를 센터에 신청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센터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동일한 체육시설에 대하여 같은 시간에 두 명이상의 사용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센터에 접수한 시간순으로 시설사용에 대한
원활한 사용관리 등을 위하여 그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④ 동호회원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협조하여 체육시설 사용목적, 지역 유대관계를 고려하여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수집동의서와 별지 제4호 서식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타운보안 등 상황에 따라 체육시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④ 동호회원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협조하여 체육시설 사용목적, 지역 유대관계를 고려하여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수집동의서와 별지 제4호 서식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타운보안 등 상황에 따라 체육시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