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체육시설 사용관리 규정 제8조 (사용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6-06-28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가 관리하는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의 사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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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개월에서 7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를 센터에 신청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개월에서 7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를 센터에 신청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센터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동일한 체육시설에 대하여 같은 시간에 두 명이상의 사용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센터에 접수한 시간순으로 시설사용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한다. 다만, 센터장은 국책기관의 행사 및 체육시설의 원활한 사용관리 등을 위하여 그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④동호회원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협조하여 체육시설 사용목적, 지역 유대관계를 고려하여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수집동의서와 별지 제4호 서식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타운보안 등 상황에 따라 체육시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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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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