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체육시설 사용관리 규정 제8조 (사용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가 관리하는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의 사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개월에서 7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를 센터에 신청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센터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동일한 체육시설에 대하여 같은 시간에 두 명이상의 사용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센터에 접수한 시간순으로 시설사용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한다. 다만, 센터장은 국책기관의 행사 및 체육시설의 원활한 사용관리 등을 위하여 그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④동호회원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협조하여 체육시설 사용목적, 지역 유대관계를 고려하여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수집동의서와 별지 제4호 서식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타운보안 등 상황에 따라 체육시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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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체육시설 사용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28 시행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체육시설 사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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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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