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체육시설 사용관리 규정 제8조 (사용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6-06-28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가 관리하는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의 사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개월에서 7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를 센터에 신청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센터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동일한 체육시설에 대하여 같은 시간에 두 명이상의 사용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센터에 접수한 시간순으로 시설사용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한다. 다만, 센터장은 국책기관의 행사 및 체육시설의 원활한 사용관리 등을 위하여 그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동호회원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협조하여 체육시설 사용목적, 지역 유대관계를 고려하여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수집동의서와 별지 제4호 서식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타운보안 등 상황에 따라 체육시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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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체육시설 사용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28 시행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체육시설 사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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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