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이 고시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 제1항 제7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라 함은 별표 1의 각 호와 같다.
제10조제1항 제4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현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조세에 관한 신고서 또는 회계서류는 지정신청 직전의 결산회기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제10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설비 보유현황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제1항 제7호 및
제10조(업무 수행능력 심사 평가표)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기술인력 변동 신고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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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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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설 비 보 유 현 황 | 설 비 보 유 현 황 | 설 비 보 유 현 황 | 설 비 보 유 현 황 | 설 비 보 유 현 황 | 설 비 보 유 현 황 업 체 명 및 대 표 자 서명 |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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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