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공식 조문
시행 · 2017-10-2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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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 제7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라 함은 별표 1의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 제1항 제7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라 함은 별표 1의 각 호와 같다.

제10조제1항 제4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현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②규칙

제10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조세에 관한 신고서 또는 회계서류는 지정신청 직전의 결산회기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③규칙

제10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설비 보유현황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④규칙

제10조제1항 제7호 및

제10조(업무 수행능력 심사 평가표)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기술인력 변동 신고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심사는 지정일 또는 직전 사후관리 결과통보일 기준으로 매년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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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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