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공식 조문
시행 · 2017-10-2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제10조 제1항 제7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라 함은 별표 1의 각 호와 같다.

제10조제1항 제4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현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규칙

제10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조세에 관한 신고서 또는 회계서류는 지정신청 직전의 결산회기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규칙

제10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설비 보유현황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규칙

제10조제1항 제7호 및

제10조(업무 수행능력 심사 평가표)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기술인력 변동 신고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심사는 지정일 또는 직전 사후관리 결과통보일 기준으로 매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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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27 시행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