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제10조 제1항 제7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라 함은 별표 1의 각 호와 같다.
제10조제1항 제4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현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②규칙
제10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조세에 관한 신고서 또는 회계서류는 지정신청 직전의 결산회기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③규칙
제10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설비 보유현황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④규칙
제10조제1항 제7호 및
제10조(업무 수행능력 심사 평가표)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기술인력 변동 신고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심사는 지정일 또는 직전 사후관리 결과통보일 기준으로 매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위임 근거 · ystem) 인증심사원 5. 정보시스템감리사 6. 공인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CISSP: 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Security Professional) 7. 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 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Auditor) 제8조 제4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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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27 시행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