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일상감사의 의뢰조문 원문
① 집행부서의 장은 긴급한 업무추진의 필요성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상감사 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최종결재권자(전결권자 포함)의 결재 7일전에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정책의 집행 업무에 대한 일상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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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집행부서의 장은 긴급한 업무추진의 필요성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상감사 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최종결재권자(전결권자 포함)의 결재 7일전에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정책의 집행 업무에 대한 일상감사
①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날(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한 경우 일상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일상감사 의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②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1차에 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