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9조 (일상감사의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11-12-29공포 · 2011-12-28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 및「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제15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의 실시와 관련된 대상 업무,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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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집행부서의 장은 긴급한 업무추진의 필요성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상감사 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최종결재권자(전결권자 포함)의 결재 7일전에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정책의 집행 업무에 대한 일상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상감사 요청서는 관련서류의 제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부서의 장은 긴급한 업무추진의 필요성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상감사 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최종결재권자(전결권자 포함)의 결재 7일전에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정책의 집행 업무에 대한 일상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상감사 요청서는 관련서류의 제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감사기구의 장은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 집행부서의 장에게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행부서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의 일상감사 의뢰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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