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작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규정 승인 및 변경 절차조문 원문
    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을 승인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특정핵물질 사용 개시 5개월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5조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규정 승인 및 변경 절차조문 원문
    특정핵물질 사용 개시 5개월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변경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