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규정 승인 및 변경 절차조문 원문
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을 승인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특정핵물질 사용 개시 5개월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5조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을 승인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특정핵물질 사용 개시 5개월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5조에
특정핵물질 사용 개시 5개월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변경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