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작성에 관한 규정 제2조 (규정 승인 및 변경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을 승인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특정핵물질 사용 개시 5개월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변경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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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승인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승인신청서 |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승인신청서 |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승인신청서 |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승인신청서 |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승인신청서 |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승인신청서 | 처리기간 | 처리기간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승인신청서 |…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변경 승인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변경 승인신청서 |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변경 승인신청서 |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변경 승인신청서 |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변경 승인신청서 |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변경 승인신청서 |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변경 승인신청서 | 처리기간 | 처리기간 특정핵물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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