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4조 · 수출요건 확인조문 원문
① 제4조에 따른 1등급 또는 2등급 방사성동위원소를 수출하려는 허가사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방사성동위원소 수출요건 확인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등급 방사성동위원소를 동일한 자에게 반복적으로 수출하는 수출요건에 대하여 확인을 받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제4조에 따른 1등급 또는 2등급 방사성동위원소를 수출하려는 허가사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방사성동위원소 수출요건 확인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등급 방사성동위원소를 동일한 자에게 반복적으로 수출하는 수출요건에 대하여 확인을 받은
서는 수입국의 동의를 얻지 않고 수출요건 확인을 허가사용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④ 제2항 따른 수출요건 확인을 받은 허가사용자는 방사성동위원소를 선적하기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전통지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위원회에 제출하고 1부는 해당 방사성동위원소를 수입하려는 국가의 관련 규제당국에 제출할 수 있도록 수입하려는 자에게 송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