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수출요건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59조제1항·제107조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의2·제29조의2·제40조의2·제46조의2에 따라 허가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른 1등급 또는 2등급 방사성동위원소를 수출하려는 허가사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방사성동위원소 수출요건 확인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등급 방사성동위원소를 동일한 자에게 반복적으로 수출하는 수출요건에 대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간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방사성동위원소 수출요건 확인 신청에 대하여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허가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1등급 방사성동위원소의 수출요건 확인 신청에 대하여는 방사성동위원소를 수입하려는 국가의 관련 규제당국의 수입 동의를 얻은 후 허가사용자에게 수출요건이 확인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국제원자력기구의「방사선원 안전 및 보안에 관한 행위 준칙 (Code of Conduct on the Safety and Security of Radioactive Sources)」 및 그 부속서인「방사선원 안전 및 보안에 관한 행위 준칙: 방사선원 수출입 지침 (Code of Conduct on the Safety and Security of Radioactive Sources: Guidance on the Import and Export of Radioactive Sources)」에 대한 이행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국가에 1등급 방사성동위원소를 수출하기 위한 수출요건 확인 신청에 대해서는 수입국의 동의를 얻지 않고 수출요건 확인을 허가사용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제2항 따른 수출요건 확인을 받은 허가사용자는 방사성동위원소를 선적하기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전통지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위원회에 제출하고 1부는 해당 방사성동위원소를 수입하려는 국가의 관련 규제당국에 제출할 수 있도록 수입하려는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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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방사성동위원소 수출요건 확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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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1·2등급 방사성동위원소 사전 선적 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1·2등급 방사성동위원소 사전 선적 통지서 (Notification to the importing state prior to shipment of category 1 or 2 radioactive sources) | 1·2등급 방사성동위원소 사전 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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