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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고발시기 및 절차조문 원문
    조사 결과 증빙자료에 따라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고발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고발하는 때에는 위원장 명의로 고발장(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④ 범죄혐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