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제5조 (고발시기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6-03-30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범죄혐의자가 범죄사실을 시인하였거나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 결과 증빙자료에 따라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고발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고발하는 때에는 위원장 명의로 고발장(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범죄혐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이 조에 따라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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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30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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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