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제5조 (고발시기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범죄혐의자가 범죄사실을 시인하였거나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 결과 증빙자료에 따라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고발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고발하는 때에는 위원장 명의로 고발장(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④범죄혐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이 조에 따라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고발장
[별지 제1호 서식] 고 발 장 고 발 인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 고발인주소 :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피고발인 : ○○○ 피고발인 주소 : ○○○○○○○○○○ 피고발인 생년월일 : ○○○○○○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죄로 고발을 하오니 관련법에 따라 조사 후…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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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고발대상제3조 ·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제4조 · 고발의 결정
제5조 · 고발시기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고발처리상황 관리제7조 ·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