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입주자 신청 및 선정조문 원문
① 소장은 관사 입주희망신청을 받을 때에는 본소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 입주희망신청을 받는다.② 제1항의 공지에 따라 관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주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받은 소장은, 별표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의 합계가 많은 자 순으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소장은 관사 입주희망신청을 받을 때에는 본소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 입주희망신청을 받는다.② 제1항의 공지에 따라 관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주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받은 소장은, 별표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의 합계가 많은 자 순으로
합계가 많은 자 순으로 관사입주자를 선정하고, 선정사실(대상관사, 입주기간 등을 포함한다)을 입주자에게 알려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통보받은 직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소장에게 제출하고 지정된 입주일에 입주하여야 한다.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계곤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항목별 배점기준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