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인의총관리소 관사 관리규정 제4조 (입주자 신청 및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만인의총관리소 근무자 중 무주택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건립(취득) 또는 임차한 직원용 관사 입주자의 합리적인 선정 및 관사 관리에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 입주자 신청 및 선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소장은 관사 입주희망신청을 받을 때에는 본소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 입주희망신청을 받는다.
②제1항의 공지에 따라 관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주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받은 소장은, 별표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의 합계가 많은 자 순으로 관사입주자를 선정하고, 선정사실(대상관사, 입주기간 등을 포함한다)을 입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통보받은 직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소장에게 제출하고 지정된 입주일에 입주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계곤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항목별 배점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신청직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입주자로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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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만인의총관리소 관사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2-02 시행된 만인의총관리소 관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만인의총관리소 관사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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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퇴거제6조 · 입주기간제7조 · 입주자 준수사항제8조 · 비용부담 등제9조 · 변상조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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