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인의총관리소 관사 관리규정 제4조 (입주자 신청 및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18-02-02예규소관 · 만인의총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만인의총관리소 근무자 중 무주택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건립(취득) 또는 임차한 직원용 관사 입주자의 합리적인 선정 및 관사 관리에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 입주자 신청 및 선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소장은 관사 입주희망신청을 받을 때에는 본소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 입주희망신청을 받는다.
제1항의 공지에 따라 관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주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받은 소장은, 별표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의 합계가 많은 자 순으로 관사입주자를 선정하고, 선정사실(대상관사, 입주기간 등을 포함한다)을 입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통보받은 직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소장에게 제출하고 지정된 입주일에 입주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계곤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항목별 배점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신청직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입주자로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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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만인의총관리소 관사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2-02 시행된 만인의총관리소 관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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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