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접촉사실 보고조문 원문
사무실외에서 대면접촉, 또는 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 등 통신수단을 통한 비대면 접촉(이하 ‘접촉’이라 한다)을 한 경우에는 접촉 후 5일내(공휴일 등 제외)에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법무법인등 및 회계법인(이하 ‘법무·회계법인등’이라 한다)에
- 제7조 · 접촉 중단 및 그 사유의 보고조문 원문
보고대상 외부인과 접촉시에 보고대상 외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각 접촉을 중단하고 관련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보고대상 사무관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수하려고 시도하는 행위가. 보고대상 사무의 입안·착수에 관한 사항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