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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접촉사실 보고조문 원문
    사무실외에서 대면접촉, 또는 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 등 통신수단을 통한 비대면 접촉(이하 ‘접촉’이라 한다)을 한 경우에는 접촉 후 5일내(공휴일 등 제외)에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법무법인등 및 회계법인(이하 ‘법무·회계법인등’이라 한다)에
  • 제7조 · 접촉 중단 및 그 사유의 보고조문 원문
    보고대상 외부인과 접촉시에 보고대상 외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각 접촉을 중단하고 관련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보고대상 사무관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수하려고 시도하는 행위가. 보고대상 사무의 입안·착수에 관한 사항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접촉사실 보고조문 원문
    금융기관 인가·허가 담당 소속공무원등이 인가·허가 대상 금융기관 소속 특정한 임직원 또는 특정한 대리인(이하 "임직원등"이라 한다)의 명단을 감사담당관에게 미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사무처리 과정에서 해당 명단의 임직원등과 접촉6. 관계법령 등에 따른 등록·신고·보고 관련접촉7.「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