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제7조 (접촉 중단 및 그 사유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외부인과 접촉한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에게 사후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외부인과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금융위원회 사무의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공무원등은 제6조에 따른 보고대상 외부인과 접촉시에 보고대상 외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각 접촉을 중단하고 관련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보고대상 사무관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수하려고 시도하는 행위가. 보고대상 사무의 입안·착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고대상 사무관련 업체, 혐의내용, 기간, 담당부서 및 담당자 등 사무처리 개시 전 외부에 공개될 경우 보고대상 사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나. 보고대상 사무의 진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방향, 증거자료 확보상황, 혐의 내용 등 외부에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보고대상 사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다.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포함) 및 이와 관련된 소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회의준비 과정에서 내부검토 의견 등 외부에 공개될 경우 회의의 공정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2. 보고대상 사무관련 대상자의 의견서 제출, 관련법령에 따른 의견청취절차 등 공식적인 절차 이외의 방식으로 보고대상 사무 처리방향의 변경 또는 보고대상 사무 수임 등과 관련된 청탁을 하는 행위3. 제5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제재,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회계감리에 대해서 처리시기의 조정에 관련된 청탁을 하는 행위4.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고대상 사무처리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수수 금지 금품 등에 대한 제공을 시도하거나 제공하는 행위6. 그 밖에 소속공무원등의 보고대상 사무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 및 보고대상 사무처리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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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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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17 시행된 금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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