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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에서 별지 서식 2개와 근거 조문 2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장서점검·이관·폐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의하여 자료를 이관 또는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이관자료목록」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폐기자료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획과장은 정기적으로 장서점검을 실시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이관 또는 폐기할 수 있다.<개정 2017.5.29.>② 제1항에 의하여 자료를 이관 또는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이관자료목록」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폐기자료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③ 장서점검기간 중에는 자료의 열람 및 대출을 중지하고, 대출한 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장서점검·이관·폐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 불필요한 자료는 이관 또는 폐기할 수 있다.<개정 2017.5.29.>② 제1항에 의하여 자료를 이관 또는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이관자료목록」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폐기자료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③ 장서점검기간 중에는 자료의 열람 및 대출을 중지하고, 대출한 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하여 자료를 이관 또는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이관자료목록」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폐기자료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