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제16조 (장서점검·이관·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7조제4항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8>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권교육기획과장은 정기적으로 장서점검을 실시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이관 또는 폐기할 수 있다.<개정 2017.5.29.>
②제1항에 의하여 자료를 이관 또는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이관자료목록」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폐기자료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장서점검기간 중에는 자료의 열람 및 대출을 중지하고, 대출한 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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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폐기자료목록
[별지 제2호서식] 폐 기 자 료 목 록 자료폐기일 | 자료폐기일 | 자료명 | 등록번호 | 폐기사유 | 폐기방법 | 비 고 일자 | 번호 | 자료명 | 등록번호 | 폐기사유 | 폐기방법 | 비 고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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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자료의 열람제12조 · 자료의 대출제13조 · 자료의 장기대출제14조 · 대출자료의 반납제15조 · 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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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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