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제16조 (장서점검·이관·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17-06-13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7조제4항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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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권교육기획과장은 정기적으로 장서점검을 실시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이관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권교육기획과장은 정기적으로 장서점검을 실시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이관 또는 폐기할 수 있다.<개정 2017.5.29.>
②제1항에 의하여 자료를 이관 또는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이관자료목록」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폐기자료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장서점검기간 중에는 자료의 열람 및 대출을 중지하고, 대출한 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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