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입주절차조문 원문
① 입주희망자는 인사이동 발표일로부터 3일이 되는 날(신규임용자는 임용일로부터 3일이 되는 날)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주거용 재산 입주신청서를 소속 주거용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거용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입주신청자에 대하여 제6조의 입주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입주희망자는 인사이동 발표일로부터 3일이 되는 날(신규임용자는 임용일로부터 3일이 되는 날)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주거용 재산 입주신청서를 소속 주거용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거용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입주신청자에 대하여 제6조의 입주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를 소속 주거용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거용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입주신청자에 대하여 제6조의 입주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결정하고, 입주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주거용 재산 사용허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인사이동 시에는 모든 직급의 입주신청서를 모아서 입주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수시인사이동(신규임용자
야 하며, 대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 순위로 등록한다.④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며, 입주 후 1주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주거용 재산 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주거용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로 등록한다.④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며, 입주 후 1주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주거용 재산 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주거용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주거용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주거용 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입주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주거용 재산 사용허가 취소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주거용 재산관리관으로부터 사용허가 취소를 받은 입주자는 취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
입주자가 제1항에 따라 주거용 재산을 인도하는 때에는 그때까지 발생한 주거용 재산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정산하여야 하며 주거용 재산관리관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인계인수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작성하여 인계하여야 한다.1. 주거용 재산의 관리비 정산 현황2. 주거용 재산의 시설 및 비품 현황3. 그 밖의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