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 제7조 (입주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주희망자는 인사이동 발표일로부터 3일이 되는 날(신규임용자는 임용일로부터 3일이 되는 날)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주거용 재산 입주신청서를 소속 주거용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거용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입주신청자에 대하여 제6조의 입주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결정하고, 입주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주거용 재산 사용허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인사이동 시에는 모든 직급의 입주신청서를 모아서 입주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수시인사이동(신규임용자를 포함한다)으로 인한 입주신청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 입주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결정한다. 공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의 입주순위 명부에 대기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대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 순위로 등록한다.
④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며, 입주 후 1주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주거용 재산 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주거용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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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30 시행된 국세청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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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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