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 제7조 (입주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8-04-3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희망자는 인사이동 발표일로부터 3일이 되는 날(신규임용자는 임용일로부터 3일이 되는 날)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주거용 재산 입주신청서를 소속 주거용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거용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입주신청자에 대하여 제6조의 입주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결정하고, 입주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주거용 재산 사용허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인사이동 시에는 모든 직급의 입주신청서를 모아서 입주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수시인사이동(신규임용자를 포함한다)으로 인한 입주신청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 입주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결정한다. 공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의 입주순위 명부에 대기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대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 순위로 등록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며, 입주 후 1주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주거용 재산 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주거용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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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30 시행된 국세청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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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