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원서접수센터 및 관리시스템 운영·관리의 위탁조문 원문
원에 위탁하여 운영·관리 할 수 있다.② 이용기관과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협약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협약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관리하는 경우 운영기관은 원서접수센터가 이 지침에 준하여 운영·관리 되도록 필요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원에 위탁하여 운영·관리 할 수 있다.② 이용기관과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협약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협약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관리하는 경우 운영기관은 원서접수센터가 이 지침에 준하여 운영·관리 되도록 필요
는 경우 운영기관은 원서접수센터가 이 지침에 준하여 운영·관리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운영기관의 의무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준수사항으로 작성하여 이용기관에 제출하고 준수하여야 한다.